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완벽 가이드
신청 자격 확인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으로, 2024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내 거주자에 한하며 해외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구분 | 세부 조건 |
소득 유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자녀 연령 | 2007.1.1 이후 출생자 |
거주 조건 | 국내 주소지 보유(183일 이상 거주) |
소득 재산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가구만 지원 가능합니다. 재산 범위에는 주택·토지·예금·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구분 | 기준 금액 | 비고 |
소득 | 7,000만 원 | 부부 합산 기준 |
재산 | 2.4억 원 | 부채 제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ARS 1544-9944나 홈택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지연 신청 시 5~10% 감액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상세 내용 |
ARS 전화 | 1544-9944 |
홈택스 |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 모바일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 서면 제출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지급 금액 계산법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되며, 3자녀 이상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녀수 | 최대 지급액 |
1명 | 80~100만 원 |
2명 | 160~200만 원 |
3명 이상 | 240~300만 원 |
필수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나, 세무서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필요 문서
- 부양자녀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한정)
- 소득증명원(사업자 한정)
주의사항
신청 후 20일 이내 국세청 심사 결과를 SMS로 통보받게 되며, 이의제기 기간은 30일입니다. 허위 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지급 시기 | 2025년 9월 말 예상 |
제세공과금 | 수상자 부담(원천징수) |
문의처 | 국세청 1566-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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