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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근로장려금 빨리 신청하세요~~

by 가루아 2025. 5. 1.

 

2025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방법부터 지급일정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및 자동신청 연령 확대 등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크게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이하

📌 참고: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이 2024년 3,800만 원에서 2025년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 장려금 100% 지급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장려금 50% 지급
  •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 장려금 미지급

기타 요건

다음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구유형별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다가(점증구간),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을 유지하며(평탄구간), 그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점감구간).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이하 330만 원

💡 참고: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산정방식

각 가구 유형별 소득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점증구간(400만 원 이하): 소득 × 41.25%
  • 평탄구간(400만 원 초과 ~ 900만 원 이하): 165만 원
  • 점감구간(900만 원 초과 ~ 2,200만 원 이하): 165만 원 - [(소득 - 900만 원) × 12.69%]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점증구간(700만 원 이하): 소득 × 40.71%
  • 평탄구간(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285만 원
  • 점감구간(1,400만 원 초과 ~ 3,200만 원 이하): 285만 원 - [(소득 - 1,400만 원) × 15.83%]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점증구간(800만 원 이하): 소득 × 41.25%
  • 평탄구간(800만 원 초과 ~ 1,700만 원 이하): 330만 원
  • 점감구간(1,700만 원 초과 ~ 4,400만 원 이하): 330만 원 - [(소득 - 1,700만 원) × 12.22%]

4.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1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 지급 예정: 2025년 6월 말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

1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02일 (2024년 연간 소득분)

2 지급 예정: 2025년 8월 말

기한 후 신청기간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1 기한 후 신청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참고: 반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모두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분에서 반기 신청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PC/모바일)

PC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홈택스 로그인
  3.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모바일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2. 손택스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544-9944 전화
  2.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신청 내용 확인 및 완료

3)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이 있으면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 2025년 신규: 자동 신청제도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의 시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구 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도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

Q: 부양자녀란 무엇인가요?

A: 부양자녀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녀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이 줄어들나요?

A: 근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복지사업에서도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지급금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심사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통지됩니다.


7. 신청 시 주의사항

⚠️ 중요 주의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 환수금과 추가 납부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 시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자신의 수급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자동신청 연령 확대 등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ARS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 최종 확인: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