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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부터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가능한 거 아셨어요?

by 가루아 2025. 5. 9.

2025년 친정엄마 산후조리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시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1. 제도 개요 및 주요 변화

2025년 시행 친정엄마, 시어머니, 형제자매 등 가족이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는 가족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산후조리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족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부정수급 우려로 지원이 불가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격증을 갖춘 가족도 공식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정의 선택권을 넓히고, 가족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산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변화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친정엄마, 시어머니, 형제자매 등 가족
  • 산모의 출산 후 산후조리를 가족이 직접 도울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 지급 가능

자격 조건

반드시 보건복지부 인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관련 교육 과정 이수 필수
  • 자격증 취득 후 산후조리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
  •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불가, 공식 자격 필요

3. 지원 내용 및 범위

자격을 갖춘 가족 산후도우미에게는 기존 산후도우미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

10일 기준 최대 약 107만 원 (소득·출산 순위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제공 서비스 범위

구분 서비스 내용
산모 관련 산모 건강 회복 돕기, 식사 준비, 산모 체조 지원, 좌욕 지원 등
신생아 관련 신생아 돌봄, 목욕 지원, 수유 보조, 예방접종 안내 등
기타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정리정돈,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등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존 전문 산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가족 구성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과정 이수
    • 자격증 시험 응시 및 취득
  2.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
  3. 산모 또는 가족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4. 서비스 이용 후 비용 청구 및 지원금 수령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5.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부터
가족 도우미 지원 불가 (부정수급 우려) 자격증 있으면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전문 산후도우미만 자격증 취득한 친정엄마, 시어머니, 가족 포함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업체 통해 신청 가족이 자격증 취득 후 업체 등록 및 신청
서비스 범위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 동일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금액 소득·출산 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동일 (소득·출산 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6. 기대 효과 및 참고사항

기대 효과

  • 가족의 손길로 심리적 안정과 신뢰성 확보
  •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 정부의 공식 교육·자격을 갖춘 가족이 산후조리를 담당해 서비스 질 보장
  • 첫 아이 출산 등 초보 부모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참고사항

제도 핵심 요약: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공식 산후도우미로 인정받아 정부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업체 등록이 필수이며, 지원금 규모와 신청 절차는 기존 산후도우미와 동일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나 가까운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