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정엄마 산후조리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시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1. 제도 개요 및 주요 변화

2025년 시행 친정엄마, 시어머니, 형제자매 등 가족이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는 가족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산후조리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족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부정수급 우려로 지원이 불가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격증을 갖춘 가족도 공식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정의 선택권을 넓히고, 가족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산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변화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친정엄마, 시어머니, 형제자매 등 가족
- 산모의 출산 후 산후조리를 가족이 직접 도울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 지급 가능
자격 조건
반드시 보건복지부 인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관련 교육 과정 이수 필수
- 자격증 취득 후 산후조리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
-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불가, 공식 자격 필요

3. 지원 내용 및 범위

자격을 갖춘 가족 산후도우미에게는 기존 산후도우미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
10일 기준 최대 약 107만 원 (소득·출산 순위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제공 서비스 범위

구분 | 서비스 내용 |
---|---|
산모 관련 | 산모 건강 회복 돕기, 식사 준비, 산모 체조 지원, 좌욕 지원 등 |
신생아 관련 | 신생아 돌봄, 목욕 지원, 수유 보조, 예방접종 안내 등 |
기타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정리정돈,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등 |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존 전문 산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가족 구성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과정 이수
- 자격증 시험 응시 및 취득
-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
- 산모 또는 가족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서비스 이용 후 비용 청구 및 지원금 수령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5.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가족 도우미 | 지원 불가 (부정수급 우려) | 자격증 있으면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전문 산후도우미만 | 자격증 취득한 친정엄마, 시어머니, 가족 포함 |
신청 방법 | 산후도우미 업체 통해 신청 | 가족이 자격증 취득 후 업체 등록 및 신청 |
서비스 범위 |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 | 동일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 |
지원 금액 | 소득·출산 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 동일 (소득·출산 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
6. 기대 효과 및 참고사항
기대 효과
- 가족의 손길로 심리적 안정과 신뢰성 확보
-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 정부의 공식 교육·자격을 갖춘 가족이 산후조리를 담당해 서비스 질 보장
- 첫 아이 출산 등 초보 부모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참고사항
제도 핵심 요약: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공식 산후도우미로 인정받아 정부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업체 등록이 필수이며, 지원금 규모와 신청 절차는 기존 산후도우미와 동일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나 가까운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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